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분실하고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 신분증 중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포털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경찰서가 아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사는 카드 재발급 및 계좌 개설 등의 업무 처리 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불이익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불이익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킬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