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분실하고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 신분증 중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포털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경찰서가 아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사는 카드 재발급 및 계좌 개설 등의 업무 처리 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2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시간이 가용된다면 운전면허장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 1시간 이내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장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포털의 면허증 재발급(◀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을 통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재발급 가격은 7,500원입니다.

수령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로 선정이 가능한데할 수 수령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정하면 공휴일 제외 3일 이후, 경찰서의 경우엔 15일 정도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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