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불이익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킬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안내통지서를 운전자의 집으로 발송하는데, 주소지와 생활지가 달라 전달되지 않거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운전면허 취소자 중 무려 25%가 넘는 사람들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시 운전면허증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기준 1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 되며 매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했을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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