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민방위 훈련 나이 기간 정보 알아보기
민방위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민방위 훈련 대상이신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과 민방위 훈련의 나이 및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