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민방위 훈련 대상이신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과 민방위 훈련의 나이 및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방위 훈련 나이 및 기간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고 5년 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에 접속 후 교육일정 등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 후 조회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 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


민방위 교육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는데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에는 7일이내에 구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의 경우 교육유예 대상이 되며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하면 됩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민방위 훈련 대상이신 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과 민방위 훈련의 나이 및 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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