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봉,판사 하는 일 알아보기


판사는 검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계를 이루는


정점에 있는 직업으로 판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됩니다.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정직 및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연봉



법관의 호봉은 총 17개 등급으로 나뉘며 14호봉


까지는 1년 9개월 마다, 15호봉 부터는 2년마다


한등급씩 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 연봉은 대략 8,071만원


정도입니다. 아래는 직급과 호봉에 따른 판사,


법관의 봉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판사 하는 일



판사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및 변호사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검사의 요청이 있을때는 검사의 요청이


적법한가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며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 및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영장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을 제외하고는 영장발부가


필수인데 판사는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랍니다.



이상 판사 연봉 및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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