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시간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70kg 성인 남자 기준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규정 및 면허취소 교육시간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며 0.05% ~ 0.1% 미만은 보통 300만원의 벌금에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1% 이상 부터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가 취소되며 벌금도 0.2% 미만까지는 보통 5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는 적발 즉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40일간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돼 임시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40일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원한다면 40일 이전이라도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며 정지의 경우 100일 후 면허가 살아나지만 면허취소는 1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신규면허 취득을 위해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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