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지인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여권을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있어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정확히는 여권갱신이 아닌 여권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여권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권 갱신 준비물 및 기간, 비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 갱신(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여권 갱신 비용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 비용은 2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신규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 여권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 기준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 수준으로 비싼편입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로 유효기간이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되며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은 빠르면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평균 4일 정도 일정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기 일정이 다가오셨다면 미리 여권을 갱신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존 소지하고 계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신규발급에 해당되므로 따로 기존여권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여권 갱신 준비물 및 기간, 비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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