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인공수정 정부지원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특수배양액으로 처리하여 양질의 정자만을 모은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 아내의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인공임신의 가장 첫 단계에 해당됩니다.



배란이 불순할 경우 배란유도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과배란유도 주사를 생리 2~3일 째부터 주사해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 시키는 과배란 인공수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공수정은 3~4회 시행하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부부가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하며 신청 접수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 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미만 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정책이 변경되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인공 수정 지원 금액



인공수정의 최대 지원 횟수는 3회이며 1회 지원 한도액은 50만원과 20만원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 지원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이며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은 17.1.1~17.12.31일 까지 입니다.


▼ 2인 가구 기준 시술비 지원단가


▼ 가족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 기준표


신청 접수 장소 및 제출서류



부부 중 아내의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정부지원 난임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카드 사본을 부부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주의 할 점은 발급 받은 통지서를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서 시술 받을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결정통지서 미발급 시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난임치료 시술지원 결정서는 발급 후 3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신청을 다시 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시술비 지급



지원대상자는 시술 후 병원에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받급 받은 후 거주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및 지원결정서 사본, 시술확인서, 영수증을 시술비 청구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 변경된 인공수정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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