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급금액, 신청 방법


지금의 어르신분들은 자신보단 가족과 자녀

들을 위해 희생하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어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급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17년도 기준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19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190여만원입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수준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초노령연금액이 책정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및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2017년

3월까지 월 204,010원을 수령 받게 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중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액이

감액되어 주어 집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책정되며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기준 연금액 기준으로 수령 받게

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분들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답니다. 친족은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친족을 가리킵니다.


연세가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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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급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항상 행복

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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