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민원24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는 혼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인 2명은 가족, 친척, 형제들도 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서명을 받은 증인은 접수 시 동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당사자 중 한명만 신고를 하러 갈 시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아래는 혼인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검색해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검색이 귀찮으실 경우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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