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높은 지금 일하고 있는

당신은 일단 행운아 입니다.


그렇다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우리나라 기업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1/5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직원 뿐만 아니라

일용직/계약직/임시직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회사가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월~금 또는 월~토가 되었든

하루라도 정해진 근무일수를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이 회사가 정한

근무일수 인데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그 주는 모두 무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은 일주일에 최소한

15시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급이 6500원이고 주5일 

근무에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5,2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 40/40X8X6500=52000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적은돈(?)

이라고 권리 행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고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나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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