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임금체불 기간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 및 임금체불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고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이 줄어 들지 않자 정부에서는 형사처벌외에도 지연이자제,(2005년),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신용 제재(2012년)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에 대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포털의 체불임금 구제(◀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시효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청구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의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는 시효 일자가 포함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대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포털의 임금채권 시효(◀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틀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임금체불 형사처벌 벌금 및 형량, 임금체불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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