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의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도로주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로주행 감점요인 및 실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주행 시험 전 알아야 할 사항

도로주행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도로주행 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재응시해야만 합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 일로 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2 도로주행 감점요인

도로주행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채점하게 되며 감점 점수는 5점, 7점, 10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입니다.



도로주행 감점요인은 아래표 및 도로교통공단 도로주행시험 홈페이지의 도로주행 감점요인(◀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배포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도로주행 실격기준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는 중 12가지 실격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시 채점 점수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도로주행 시험 실격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도로주행(◀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도로주행 감점요인 및 실격기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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