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수표 입금

수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상용화 된데다 5만원권이 발행되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여전히 수표 사용량이 많은데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이다 보니 바로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실 등의 위험성이 있어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경우 ATM기를 이용해 입금이 가능한데 처음으로 수표를 입금해 보는 경우라면 발행된 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입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지 헷갈리기 쉽다.


타은행 수표 입금하면 바로 출금 가능할까 ?!


수표는 발행된 날짜를 비롯해 고유번호, 발행점 코드, 발행은행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간혹 발행은행에서만 수표 입금이 가능한게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은행 ATM기기를 이용해서도 입금이 가능하다.

즉,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신한은행을 비롯해 농협,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의 ATM기기를 이용해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행은행에서 ATM 기기에 입금을 하면 현금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한 반면 타은행 수표의 경우 입금은 되지만 즉시 현금화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은행 영업시간 중 입금 시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종료 후 입금 되었다면 보통 이틀 후 출금을 할 수 있다.

단, ATM기기가 아닌 은행창구를 이용할 경우 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ATM기기를 통해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1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입금에 제한이 따른다.

만약 200만원을 입금하려면 100만원씩 두번에 나눠서 입금을 할 수는 있는데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수표는 창구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 수표는 ATM 기기로 입금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타은행에서 수표를 교환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기앞수표 유통기한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할까?!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증수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개월이 지난 뒤에 은행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결제가 돤다.


수표는 엄밀히 말하자면 약속의 증서로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수표를 발행해준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유효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수표는 지급이 거절 되며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표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할수도 있지만 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표는 단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현금으로 교환을 하던지 또는 은행에 입금해 두는 것이 분실의 위험도 없고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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